2022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신청 안내
   작성자 총무부    작성일 2022-03-07 오전 9:52:00
   첨부파일 2022_중소기업확인서_신규(갱신)_발급절차안내_20220228ver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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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조달청 계약 및 각종 공공구매입찰 시 필요한 「중·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」의 유효기간이 2022.03.31에 만료됨에 따라,
귀사의 「중·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」를 갱신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필히 갱신하시어 미갱신으로 인한
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 음
가. 신청방법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/공지사항에서 발급신청 방법확인 및 신청 가능
나. 문 의: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중소기업확인서 담당자(☎053-659-2277,2234,2235)
또는 경북북부지역(☎054-859-8167)(상주,문경,예천,의성,안동,영주,봉화,영양,청송,울진,영덕)
붙 임: 2022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문 1부.(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