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교육인
「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」실비 전액 지원사업(선착순 700명, 기업당 최대 3명)을
진행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며, 본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
항이 있으시면 산업안전상생재단(이희영 매니저 02-742-7022, 010-2693-1513)으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경주·포항 내 중소기업은 울산대학교 관리감독자 집합교육 신청가능(선착순70명)
붙 임: 1. 2023년도 중소기업 법정교육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.
2. 산업안전상생재단 공문 사본 1부.
3.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포스터 1부.(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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