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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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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,
가공, 수주, 판매, 구매, 보관, 운송, 기타 서어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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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성과
관리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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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
관한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당해 조합의 사업분야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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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해한 경우 주무부장관에 대한 조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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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기업체와 조합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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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
기업체간의 계열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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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이
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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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(어음할인을 포함한다)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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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한 자금의 차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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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.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, 조사연구, 교육 및 정보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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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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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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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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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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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부대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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